후기

아동환경개선캠페인

Child Zone, NO Smoking Zong 아동이 있는 곳, 그 곳이 금연구역입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학교 오가는 길에 가장 만나기 싫고 두려운 건 뭐예요?
무서운 사람, 유괴범하고요, 쌩쌩 달리는 자동차요. 아! 맞다. 그리고...
담 배 피 는 어 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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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이미지

간접 흡연에 노출된 대한민국 아이들

간접 흡연에 노출된 대한민국 아이들 지역별 사례

인천

김하준(10세)
'간접흡연은 어린이 건강에 치명적이예요.'
송명진(12세)
'심지어 학교 선생님이 학교 주변에서 담배를 피워요.'

경기

김동호(10세)
'어린이가 다니는 공간에서는 담배를 금지시켜주세요. 담배 연기가 괴로워요.'

강원

이준영(15세)
'집에 가다가요 앞에 있는 아저씨가 담배를 탁탁 털어서 담배재가 제 옷에 튀었어요.'

서울

손정은(12세)
'집에 갈 때 담배 냄새 때문에 숨을 잘 못 쉬겠어요.'

충북

안민준(13세)
'학교나 학원갈 때 아저씨들이 담배를 피워요. 저는 냄새와 연기를 피하려고 빨리 걷고 숨을 "흡~~" 참고 지나가요.'

경북

이소예(9세)
'학교, 학원 옆에서 담배 피는 어른이 없도록 해주세요. 집에 가는 길에 담배꽁초가 아주 많아요.'

대구

박소현(12세)
'담배 때문에 많이 불편해요. 우리 학교 50m 안에서 담배를 피면 벌금을 낸다고 했는데, 담배 피는 아저씨들이 있어요.'

충남

장현정(12세)
'간접 흡연이 우리한테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나요? 담배는 무서워요. 목이랑 눈이 따가워요.'

대전

문진주(15세)
'학교 앞에서 담배 피우는 아저씨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지나가도 그냥 연기를 내뿜어요.'

전북

김지혜(10세)
'어른들이 제 앞에서 담배 피다가 손을 내리면 연기가 다 제 얼굴로 와요. 입이랑 코로 담배 연기가 들어와서 힘들어요. 통학로에서는 담배때문에 괴롭지 않게 해주세요.'

광주

현이랑(11세)
'제 앞에서 담배 피면 괴로워요. 어른인 엄마도 냄새가 곤혼스럽다고 하는데 저는 더 힘들어요.'

전남

김주리(14세)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있는데도 담배를 피우네요. 아이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해주세요.'

경남

황태영(17세)
'담배를 피고 바닥에 버리는 사람이 많아서 바닥이 지저분하고, 잘 안 꺼서 연기가 납니다.'

부산

김가인(11세)
'학교 근처에서 담배 피는 분들과 담배꽁초가 없어지면 좋겠어요.'

제주

김미현(13세)
'학교나 학원 교육시설처럼 어린이들이 많은 곳에서는 금연하게 해주세요.'
아이들은 매일 다니는 통학로에서 얼굴로 날라오는 연기를 무방비로 마셔야 하고 담뱃재가 튈까 봐 늘 불안합니다.

통학로에서 간접흡연이 발생하는 원인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등 아동들이 생활하는 대부분 공간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교내 혹은 실내에만 적용이 되며, 아동들의 통학로와 같은 실외공간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맡기고 있습니다.
지자치단체별 금연구역 지정 현황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통해 어린이집 주변(출입구로부터 30m), 교육환경보호구역(출입구로부터 50m), 어린이보호구역(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이내)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대부분 좁은 범위이며 그나마도 지정하지 않은 지차체도 있습니다.
통학로에서 간접흡연이 발생하는 원인 그래프이미지
어린이집 출입구 10m
인천/대전/울산/경기
교육환경 보호구역 50m
서울/부산/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남/세종/전북/전남/경남/제주
어린이 보호구역 300m
대구/경기/전북

※ 각 지자체의 금연구역지정 관련 조례에 따른 현황이며, 실제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더라도 조례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미포함 됨

현행법과 지자체의 조례에 따르면, 현재 대부분의 통학로에서는 흡연이 가능합니다. 이로인해 아동들은 거의 매일 간접흡연을 하고 있으며, 각종 화상사고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담배 없는 통학로를 만들기 위한 방법

국회에서도 아동들의 간접흡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19대부터 20대까지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발의 2015.06.30.(19대)/ 2017. 06. 20.(20대)『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300m)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발의 2016.10.26.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200m)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
무소속
무소속 서영교 의원 발의 2017.03.30. 『 영유아보육법 』 에 따른 어린이집, 『 유아교육법 』 , 『 초중등교육법 』 에 따른 유치원 및 학교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의 지역을 법정 금연구역으로 지정
정의당
정의당 윤소하 의원 발의 2017.06.21. 『 영유아보육법 』 에 따른 어린이집 경계로부터 10미터 이내의 도로법 2조 1호에 따른 도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하지만, 4개 개정안 모두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조례로 지정하면 된다는 이유로 임기만료 폐기되거나 위원회 심사만을 무기한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의 법안들은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시급성이 요구되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상기 법안들이  하루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해 주세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주변에서 아동들의 간접 흡연을 막을 수 있도록 어린이보호구역의 금연구역 지정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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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설명

  • 우리 지역 아동들이 통학로에서 간접흡연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주세요.
  • 확인 결과 통학로에서의 흡연이 발생한다면, 거주하는 시군구청에 연락해 금연구연 지정을 건의해주세요.
  • 우리 지역 아동들의 통학로에서 흡연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옹호사업팀으로 제보해주세요. 함께 건의하겠습니다.
    ※ 제보방법
    이메일 (advocacy@childfund.or.kr)로 장소와 흡연상황을 사진이나 글로 보내주세요.
상품 소진에 따른 이벤트 종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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