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신청자 아빠, 불법체류자 엄마 사이

국적도, 이름도 가지지 못한 아기

어느 나라에도 속할 수 없기에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합니다.

엄마 손가락을 움켜쥐는 작은 손,
품에 안은 작은 몸에서 느껴지는 체온,
이름을 불러주면 말갛게 웃어 보이는 얼굴.

우마르(가명, 33세, 나이지리아 국적)씨 부부가 매일같이
상상했던 장면입니다.

낯선 타국살이, ‘난민 신청자’라는 신분, 월 60만 원 남짓한 수입.
낯설고 외로운 한국생활 중 평생의 반려자 안나(가명, 32세, 러시아 국적)씨를 만났고, 아이도 생겼습니다.
140만 원의 출산준비금, 젖병 1개, 속싸개, 중고로 구입한 아기 침대가 전부였지만, 아이를 기다리는 시간은 행복했습니다.

기다림이 너무 컸던 것일까요.
아이는 너무 일찍 부부의 곁에 왔습니다.
1.42kg의 작은 몸으로 32주 만에 세상에 나온 아기는
신생아 중환자실 인큐베이터 안에서 가는 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난민신청자인 아빠, 불법체류자 신분의 엄마 사이에서 난
국적도, 이름도 가지지 못한 아기.
어느 나라에도 속할 수 없기에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합니다.

출생신고도 할 수 없는, 세상에 존재하지만 존재하는 것이 아닌 아이.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이라 생각했던 거들조차 해주지 못하는 부모라는 이름이 사무칩니다.

현재까지 이 무명(여, 0세) 아기에게 청구된 병원비는 국내 보험수가를 적용한다 해도 2,400여만 원에 이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의료비, 두 달 밖에 남지 않은 출국 유예기간…
1cc의 분유에 의지해 힘겹게 이어가는 아기의 오늘을 뒤로, 부부는 다가올 내일을 걱정해야만 합니다.

모든 어린이들은 ‘이름과 국적을 가질 권리(유엔아동권리협약 제 7조)’가 있습니다.
낯선 이방인의 이름 없는 아기에게도 이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름과 국적에 관계 없이 모든 생명의 탄생이 축복 받을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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